유영경 청주시의원, “사회적경제 효율적 증진, 법적 근거 마련해야”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오홍지 기자 | 기사입력 2021/06/02 [02:56]

유영경 청주시의원, “사회적경제 효율적 증진, 법적 근거 마련해야”

청주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오홍지 기자 | 입력 : 2021/06/02 [02:56]

▲ 유영경 의원. /청주시의회 제공     ©오홍지 기자

 

[충북넷=오홍지 기자] 유영경 청주시의원이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문을 지난달 28일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영경 의원은 “늦었지만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현장조직과 함께 소통하며, 기초단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존 시장경제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공감 속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국회는 더 이상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청주시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기반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공동체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률의 통칭이다. 19~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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