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올해 연말까지 연장

경영안정자금 대출 12월까지 연장 등

이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18:06]

충북중기청,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올해 연말까지 연장

경영안정자금 대출 12월까지 연장 등

이규영 기자 | 입력 : 2021/06/03 [18:06]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경./충북 중기청 제공     ©충북넷

 

[충북넷=이규영 기자]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3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착한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어 정부 지원 사업에도 우대한다. 이번달 공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임대인을 선발, 중기부장관 명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평균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625()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표창 수여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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