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상욱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충북도의회 제공 ©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의회는 8일 제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국정 낭비,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다.
건의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반기 내 조속 처리,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계 및 건립,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 종합대책 신속 추진 등의 주요 건의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욱(청주) 의회운영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등 주요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