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 대상에 제천시·음성군 선정… 사업비 760억 확보

충북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사업 선정 밝혀

이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6:52]

농촌협약 대상에 제천시·음성군 선정… 사업비 760억 확보

충북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사업 선정 밝혀

이규영 기자 | 입력 : 2021/06/17 [16:52]

▲ 충북도청 전경     ©

 

[충북넷=이규영 기자]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농촌협약 대상에 제천시와 음성군 총 2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532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60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예산 규모 등을 보완, 검토, 조정해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2022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제천시는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300)을 투입해 의림생활권(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농촌중심지활성화(3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2개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총사업비 332(국비 232억원)을 투입해 대소생활권(대소·삼성면)농촌중심지활성화(1개소), 기초생활거점조성(2개소),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65생활권구현을 통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순덕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촌협약으로 지역이 수립한 지역 발전 방향에 맞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가 극대화되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충북의 농촌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확보 및 사업 추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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