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는 25일 도지사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회생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사업인 ‘충북희망자금’을 7월 7일 출시하기로 했다. / 충북도 제공 © |
[충북넷=이규영 기자]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회생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사업인 ‘충북희망자금’이 7월 7일 출시된다.
충북도는 25일 도지사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회생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사업인 ‘충북희망자금’을 7월 7일 출시하기로 했다.
‘충북희망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연 3~4% 이내 금리로 1인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올해부터 5년간 매년 4억 원씩 총20억 원을 투입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주고 대출실적과 자금 현황 관리, 사업비 정산 등 업무 수행을 맡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해 신용회복을 돕는다.
충북희망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