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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
정부가 등돌린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등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청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4대 분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올해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총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을 포함해 세분화된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최근 고용과 부동산 등 소외감을 느끼며 정부에 등을 돌린 청년의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문화 부문에 9조7000억원, 주거 지원에 6조3000억원, 일자리 대책에 5조5000억원, 자산형성 지원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 부문에서는 특히 반값 등록금 달성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5~8구간(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는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만9000명 늘리는 한편 상환부담 완화 대상은 2000명 더 많아진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140억원 늘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월 20만원 한도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된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까지 일몰 연장되고, 소득요건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된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연 최대 960만원이 지원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일자리센터, 청년센터를 통한 밀착형 구직지원과 청년친화형 기업 ESG도 새롭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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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DB © News1 © News1 이승배 기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존 160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확대되고,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가 조성된다. 폐업청년을 위한 재도전 지원금도 62억원 규모로 새롭게 꾸려진다.
청년의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월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3배까지 매칭해준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중인 장병은 복무기간에 7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50만원을 더 얹어 전역 때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청년층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병봉급(11.1%↑)과 급식단가(25.1%↑)가 인상되고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하는 등 군인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