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가 올 하반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 © |
올 하반기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청주시는 올 하반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기준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에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하반기에는 포함 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年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청주시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9월 6일 공고 예정이며, 9월 23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