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

혼인신고기준도 7년 이내로 대폭 확대

이기암 기자 | 기사입력 2021/09/03 [09:28]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

혼인신고기준도 7년 이내로 대폭 확대

이기암 기자 | 입력 : 2021/09/03 [09:28]

▲ 청주시가 올 하반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     ©

 

올 하반기 청주시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청주시는 올 하반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기준도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에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하반기에는 포함 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2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최대 100만원, 최대 5)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7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2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청주시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96일 공고 예정이며, 923일부터 청주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신청접수)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진행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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