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등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인원 일부 완화

접종완료자 있으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만
한범덕 시장 “20~40대, 외국인 예방접종 강조”

이기암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4:07]

추석 연휴 등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인원 일부 완화

접종완료자 있으면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만
한범덕 시장 “20~40대, 외국인 예방접종 강조”

이기암 기자 | 입력 : 2021/09/06 [14:07]

▲ 한범덕 청주시장은 6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활동력 많은 20~40대와 확진률이 높은 외국인의 예방접종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청주시제공.     ©

 

[충북넷=이기암 기자] 코로나19 사회적거두리기에 따라 작년에 이어 이번 추석명절도 가족 간 만남이 제한된다. 정부는 6일부터 103일까지 4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등은 일부 완화됐다.

 

3단계 지역 사적 모임은 4명까지가 기본으로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 외에 3단계에서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1차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이 가능한데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각각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중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관 등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도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포함 취식이 금지된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특별방역대책 2주간 요양병원·시설은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한쪽이라도 미접종자·1차접종자가 있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정부는 접촉 면회 시 참석 인원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수를 따르되, 가급적 4명 이내로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철도 승차권은 예정대로 추가 예매 없이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에게는 KTX 특별할인 상품을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도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잘 통제할 경우 오는 10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6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활동력 많은 20~40대와 확진률이 높은 외국인의 예방접종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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