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일 청주시에서는 상당구 소재 소형 교회에서 목사와 가족 등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9일 오전 9시 기준 1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청주시. © |
[충북넷=이기암 기자] 지난 7일 청주시에서는 상당구 소재 소형 교회에서 목사와 가족 등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9일 오전 9시 기준 1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청주시는 8일 즉시 해당 교회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9월 17일까지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다.
청주시는 해당 교회에서 예배 후 식사를 하는 등 일부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것으로 보고 향후 교회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확인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종교단체 및 개별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의 기본 방역수칙 및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연장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구청, 시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