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민지원금 지급 총력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제5차 재난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

이기암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7:24]

청주시, 국민지원금 지급 총력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제5차 재난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원

이기암 기자 | 입력 : 2021/09/09 [17:24]

▲ 청주시는 10월 29일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

 

[충북넷=이기암 기자] 청주시는 1029일까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정료(630일 기준)합산 금액이 소득하위 80%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에 따르면 청주시에서는 시민 85.3%722914명에게 1807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작 4일째인 912시 기준 온라인 신청건수는 293335(신청인원 3782)으로 신청 대상자수(722914) 전체의 51.2%이며 이의신청 접수 건은 381건으로 현재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인용 161, 불인용 17, 심사 중 203건이다.

 

주요 이의신청 사유는 출생 동거인 조정 해외체류 후 귀국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30일 이후 출생한 경우, 신고일과 무관하게 이의신청서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구원 조정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체류 후 국내에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건강보험 공단에 급여정지 해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통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TF팀은 이의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3주가 소요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2주일 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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