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4만 613건, 18억 원 부과

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0:59]

청주시, 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4만 613건, 18억 원 부과

이하나 기자 | 입력 : 2021/09/10 [10:59]

▲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제공     ©

 

[충북넷=이하나 기자] 청주시는 경유차량에 한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만 613건, 약 18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금은 부과대상기간(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 등으로 산정해 부과한다.

 

같은 기간 중 소유자 변경이나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자 본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상당☎201-5335 / 서원☎201-6334 / 흥덕☎201-7335 / 청원☎201-8304)에 전화하면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