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형근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25일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 |
[충북넷=이기암 기자] 충북 도내 기업체는 근로자를 신규채용 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충북도는 29일부터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채용해야 한다.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등록 때 음성 결과 확인서를 확인한 뒤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도 신규 근로자 채용 때 이를 지켜야 한다.
도 관계자는 "명절 대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몇 주간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