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집회 중단을 호소했다. 청주시. © |
[충북넷=이기암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집회 중단을 호소했다.
시는 지난 23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240여명이 SPC삼립 청주공장에 집결해 불법집회를 열자 화물연대의 대규모 집회로 자칫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청주시 전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집회가 불가능함에도 화물연대는 23 ~ 24일에 이어 26일 ~ 29일 현재까지 300여명이 모여 불법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9월 30일 오후 3시~ 5시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화섬노조 등이 참가하는‘10.20. 총파업 사수 결의대회’를 충북도청 등 지역 내 5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가능인원(49명 제한) 준수여부, 참석자 명부 작성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의 현장 점검사항, 수칙 위반 시 조치를 위해 부서별 현장점검 5개조를 편성, 투입해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청주시 공무원은 “전국에서 노조원들이 집결하는 만큼 시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회인원 초과 등 방역지침 위반 시 경고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는 지난 23일부터 화물연대 조합원 200~300명이 모여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9일에는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배송을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6명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합원들은 “2배 넘게 늘어난 노동강도를 낮추려고 SPC와 네 차례 합의했지만, 사측은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