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담회’가 6일 청주SB플라자 회의실에서 열렸다. © |
[충북넷=이기암 기자]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담회’가 6일 청주SB플라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손희준 지방분권특위 소위원장, 최정암 한국지방신문협회 사무총장, 박명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범국민 네트워크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연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의 지방자치 요소부족, 개헌으로 지방자치·분권 강화의 필요성, 인구기준에 따른 단원제 국회에서 양원제 개편으로 지역대표성 강화의 필요성, 차기정부 주요 정책으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성 등으로 지방분권개헌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개헌은 민선4기인 2007년부터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8차례나 발표하는 등 강력히 주장돼왔다. 2017년 6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분권 개헌추진 국정과제 선정으로 건의됐고 2018년에 천만인 서명운동도 전개됐다. 또 제19대~제21대 국회 총선에서 지방분권 공약으로 매번 건의됐으며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도 건의된 바 있다.
지방분권개헌이 제기된 배경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특히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설치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지역적 이해와 관련된 의안은 상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특히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배정이 되는 단원제 국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하는 구조로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지방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 이 지사는 “단원제 국회에서 지역구 중심의 의사결정 한계의 극복이 필요하고 지역이해관계 사항은 상원의 우선적 또는 배타적 심의권한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형태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지방 4대협의체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1월 경 지방분권개헌 추진 선포식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열 예정이며 동시에 국회토론회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전후로 기획기사 게재를 추진하고 지방분권 대국민 인식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국회 및 정당활동 추진으로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도 개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지방분권개헌 중심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