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관리공단 “퇴직자에 대한 갑질과 횡포는 사실과 무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변경 2020년 상반기에 인지
징계하지 않은 것 아니다…행정상, 재정상조치 완료

이기암 기자 | 기사입력 2021/10/21 [17:24]

청주시설관리공단 “퇴직자에 대한 갑질과 횡포는 사실과 무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변경 2020년 상반기에 인지
징계하지 않은 것 아니다…행정상, 재정상조치 완료

이기암 기자 | 입력 : 2021/10/21 [17:24]

▲ 청주시설관리공단.     ©

 

[충북넷=이기암 기자]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수십 명의 퇴직금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줬다가 소송에 패소, 수 천만 원의 금액을 물어주게 된 가운데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 이현주 의원이 21일 열린 제6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5분 발언에서 청주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부실과 퇴직자에 대한 갑질에 대해 폭로하자 같은 날 오후 청주시설관리공단도 이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먼저, 평가급이 미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 소송으로 이어지게 한 점에 대해서 공단측은 “지방공기업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단은 대법원 판결(2018.12.13.)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변경을 2020년 상반기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소송결과 항소를 포기하고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퇴직자 중 미지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공단 이미지를 감안해 올해안에 마무하도록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이 밝힌 지급대상자는 28명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약 5300여만원으로 퇴직금은 법원에 공탁한 상황이다. 

 

또 공단은 “이현주 의원이 발언한 갑질과 횡포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도 2020년 8월에 대법원 판례 등을 인지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으로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시달받거나 유권해석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지침 시달 전인 2019년에 퇴직했으며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공단의 지급결정이 늦어진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감사관에 문책처분을 요구 했으나 아무런 징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단측은 “2020년 진정민원에 따라 청주시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4건, 재정상 조치 4건(지급 2건, 환수 2건) 등 총 8건을 공단에 통보하여 조치완료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미안내로 직원들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4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부서에 지원금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공단측은 "2015년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에는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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