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지난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크게 낮아졌다. © |
[충북넷 이하나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지난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크게 낮아졌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 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이다.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이 인하되는 동시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됐다.
우선 매매가격이 9억원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주택 전세 시 중개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 경우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 실제 중개보수는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수수료 요율이 인하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래는 6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다.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0.4%, 9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에서 15억 원 사이는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상한 요율이 내려간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까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3억 원 이상 임대차 거래에도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억 원에서 6억 원은 0.3%,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4%,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0.5%, 15억 원 이상은 0.6%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인중개사 측의 큰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원에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수료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요율을 주장하는 중개사와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의사에 반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다는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되는 것이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협상 가능 고지'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