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11월 1일부터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감염 고위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
[충북넷=이하나 기자] 지난 26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초안에 따라 '백신 패스' 제도를 도입, 11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감염 고위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물론 헬스장과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돼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해 음성 진단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백신 패스 도입 예고에 실내체육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헬스장과 스포츠센터 등에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전날부터 환불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어제 뉴스가 나온 뒤부터 회원들이 '(백신 부족으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런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백신 패스 도입을 결정한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대부분 접종 완료 비율이 비교적 낮은 20~30대인 점을 감안하면 백신 패스 적용은 혼란만 부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20~30대의 접종 완료 비율은 70% 초반 수준이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당분간은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질병청 관계자는 "백신 패스 도입으로 PCR 검사 수요가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는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고 시설 입장을 위한 PCR 검사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유료화나 민간 의료기관 활용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70.9%가 접종을 완료했고 앞으로 접종률이 80%에 달할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양의 검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18세 미만은 백신 패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현재의 검사능력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성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건소에 등록하면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심근염, 심낭염 등 접종을 중단해야 할 중대한 이상반응이 생겼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해야 하거나 백신을 맞기 어려운 상태에 해당하면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