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시간 화상 원격수업 진행 모습./충북대 제공 ©충북넷 |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원격대학처럼 100% 온라인 수업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후속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2월(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한 데 이어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 과정,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학사과정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기준은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 및 체계성, 원격 수업 질관리 방안, 설비 준비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최대 4년간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대 6년간(4+2년) 고등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12월까지 선정한다.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제도다.
올해는 첫해인 점을 감안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 22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을 제외한 충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플랫폼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