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 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 |
[충북넷=이하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인원을 최대 4명을 제한했다.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방역패스도 도입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개 시설에도 적용된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쓸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
한편, 교육현장에도 변화가 생긴다.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이 끝난 그 다음주 월요일인 내달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된다. 전국적인 전면등교는 지난해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첫걸음을 걷는 일상회복의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이라며 "지금까지 고비마다 보여주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조심스럽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이에 맞게 강화하고 의료 대응 역량 또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동안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 며 "마스크 쓰기와 주기적 실내 환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받기 이 세 가지 방역수칙을 잊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