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을 진행해 일괄 철거‧일괄 시공을 계획한 가운데 착공 시기를 고려해 철거가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행안부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 |
[충북넷=이기암 기자] 청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행안부가 신청사 건축 면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애초 2019년 타당성 조사 당시의 사업비보다 올해 새로 제출한 사업비가 30% 이상 초과했다는 이유로 청주시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청주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계획은 2만8000㎡ 규모의 청사 건립인데, 청주시 인구는 86만 여명으로 이는 인구 70만~90만 명 도시의 본청 기준 규모인 1만9098㎡를 초과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현행법상 본청 기준 규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본부 면적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며 행안부의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법령에는 지자체 청사 면적 기준은 본청만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은 면적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청주시 인구는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사는 인구 90만명 이상의 도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3개의 사업본부 면적도 평가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청주시의 인구증가지역이 있다는 점도 행안부에 적극 주장했다. 현재 청주시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한 행안부에 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청주시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청주시가 2019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당시 총사업비를 2286억원으로 산정한 후 올해 6월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면적 증가 등을 이유로 2751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사업비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면적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비가 20%가 증액된 것은 맞지만 30% 이상은 초과하지 않았고 행안부도 올 6월까지는 사업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신청사 건립을 두고 청주시와 행안부가 조율중인 가운데,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사업일괄 철거‧일괄 시공을 계획한 이상 착공 시기를 고려해 철거가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행안부와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인 청주병원의 퇴거가 늦어지면서 청주시는 해당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게 됐고 발주 역시 통합발주에서 부분발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후관동과 청석빌딩 철거도 내년 상반기쯤 착수하게 됐다. 또 청주시는 내년 6월쯤 청주시의회가 이전하면 의회동과 청사 내 별관을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안부가 청주시의 행정적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착공이 지연될 우려도 있다. 타당성 재조사까지 해야 할 경우 수 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장기화 될 수 있다. 이에 청주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할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을 피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책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