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해야”

관내 공사 현장 소음 관리, 폐기물 처리 등 민원 최소화 요구도

이기암 기자 | 기사입력 2021/11/09 [11:27]

충북 옥천군의회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해야”

관내 공사 현장 소음 관리, 폐기물 처리 등 민원 최소화 요구도

이기암 기자 | 입력 : 2021/11/09 [11:27]

▲ 충북 옥천군의회는 9일 열린 29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신속한 보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충북넷=이기암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는 9일 열린 293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신속한 보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김외식 의원은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옥천군 등 4개 군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서 밝힌 수해 원인 조사결과, 홍수기 제한 수위를 여러 차례 초과해 운영하는 등 댐 운영 미흡이 침수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해 후 15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 피해 재발 방지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관내 공사 현장의 소음 관리, 폐기물 처리 등 민원 최소화와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옥천군 의회 이의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옥천군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야간소음 1db이 증가할 때마다 임신성 당뇨 진단율은 10%, 발병 위험은 7%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서울시의 경우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24시간 소음을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민원 차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천군도 공사현장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공사 시작 전부터 주변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문제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시작 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군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검사 실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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