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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평석 세종시의원이 11일 열린 시의회 7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2021.11.11/ © 뉴스1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인구 수' 비율로 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읍·면·동 단위의 면적·교통·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부강·금남면)은 11일 열린 7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제안했다.
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18·2019년 두 번에 걸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상·하한 인구수 비율을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해야 함을 결정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는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읍‧면지역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지역격차와 소외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기준 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게 아니라 면적·교통·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도시로 우리 시 읍·면·동 간 지역격차 완화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채 의원은 또 "세종시는 예정지역인 동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읍·면지역이 위치한 도농복합도시"라며 "동지역과 인접한 면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지역과 경계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인접 동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시의원 지역선거구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선정하는 일을 맡는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에서 추천한 11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9일 1차 회의를 했다.
한편 지난 7월 홍성국 국회의원(민주당·세종시갑)이 세종시 지역선거구의원 정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는 국회 계류 중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확정된 의원정수를 반영한 선거구획정 작업에 들어간다. 결과보고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