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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구축 예정지.© News1 |
충북 청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예정지의 발파 작업이 시작돼 건설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예정지에서 시험 발파를 마치고 전날부터 본 발파에 착수했다.
예정지 인근 200m 송전탑, 540m 가좌2리 마을주택, 794m 가좌리 축사, 874m 후기리 축사, 900m 후기리 마을주택 등 1㎞ 이내 발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 많다.
발파를 맡은 광원발파엔지니어링은 인근 시설에서 시험발파를 통해 소음과 진동을 측정했다.
발파는 파쇄암석과 비산, 폭굉압으로 지반진동 및 폭발가스에 의해 발생하는 폭풍압 등 발파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발파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 구조물, 건조물 등 '보안물건'까지 허용진동과 소음치를 고려한 안전거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인근 주민의 피해나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시행사 측은 시험 발파를 통해 본 발파 시 현장에 적용할 소음기준을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따라 △우사 진동기준 0.02㎝/s, 소음기준 60㏈ △주택 진동기준 0.2㎝/s, 소음기준 75㏈ △송전탑 진동기준 1.0㎝/s 등으로 설정했다.
이밖에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온도‧바람 등 기후조건이 발파풍압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면 발파를 연기하거나 피할 계획이다.
강한 흔들림을 유발하는 발파 폭풍압은 폭음의 증폭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방음벽이나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충주 채석장에서 문제가 된 파편 문제는 저항선, 천공방향 등을 보안물건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행사 측은 "진동규제기준과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하면 주변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발파 현장별로 다른 공법을 사용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발파매트를 활용하고, 작업 시 주변 작업 제한 등 적극적인 대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