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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이하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3일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 간소화, 비품 기준금액 상향,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사용범위 확대,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지방공무원의 개인 전보 우대가점 조항 확대" 등 16개 조항에 대해서 합의하고 체결식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노사협의회 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게 될 것이고,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