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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뉴스1 |
충북도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에 맞춰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업종을 확대한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나들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증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처다.
전날에는 충북에서 올해 들어 최대인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먼저 충북도는 현재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을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 시설로 확대한다. 계도기간은 일주일이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로 인정한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 역시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도가 자체 강화해 시행하는 SSM·상점·마트 등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신규채용 근로자 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 회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등 백신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