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건설업자에 징역 4년 구형

"대리점 계약 맺고 영업 활동…공무원 친분 이용한 대가 아냐"

뉴스1 | 기사입력 2021/12/14 [17:18]

검찰,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건설업자에 징역 4년 구형

"대리점 계약 맺고 영업 활동…공무원 친분 이용한 대가 아냐"

뉴스1 | 입력 : 2021/12/14 [17:18]
기자회견 모습.2021.8.18/© 뉴스1 조준영 기자

 

검찰이 충북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지역 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2)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45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한 것"이라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자제 납품계약을 납품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특정업체가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청 재무과 직원을 소개했다. A씨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했던 C씨의 소개로 재무과 직원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독자적으로 납품 알선을 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45회에 걸쳐 4억6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공범 B씨 등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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