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착공 코앞인데 청주병원 이전 문제 답보

시, 병원과 소송전·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
내년 1월 보상금 증액 소송 결과 따라 새 국면으로

뉴스1 | 기사입력 2021/12/23 [13:27]

청주시 신청사 착공 코앞인데 청주병원 이전 문제 답보

시, 병원과 소송전·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
내년 1월 보상금 증액 소송 결과 따라 새 국면으로

뉴스1 | 입력 : 2021/12/23 [13:27]
충북 청주시의 통합 신청사 조감도.© News1

 

 

청주시가 2014년 청원군과 통합 이후 추진한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은 착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모양새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은 2014년 7월 통합 직후부터 논의돼 청주시 자율통합 기반 조성 명목의 국비를 확보한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부지는 현 청주시청사 일대로 결정됐다.

 

당시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노를 저었지만, '신축'과 '리모델링' 등 건립 방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사업 착수가 늦어졌다.

 

신축으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주병원에 또다시 발목 잡혔다.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이 2019년 보상금 178억원을 받은 뒤 부지와 건물 소유권까지 청주시에 넘겼지만, 착공 3개월여를 남긴 현시점까지 이전하지 않아서다.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주병원이 청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 증액과 상당구 지북동 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이다.

 

쉽게 말해 '현 보상금으로는 부지 매입이 어려워 더 많은 보상금이 필요하고,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달라'는 뜻이다.

 

병원 측은 지난해 4월 청주시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맞선 청주시는 지난 2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으로 대응했다.

 

소유권 이전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1억65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경 대응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는 지난 6월 '청주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화를 통한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자문위원회는 지역원로, 시의원, 청주시 정책자문단, 상생발전위원회, 법조계, 의료계, 도시계획전문가 등 원만한 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이 같은 노력에도 청주병원 이전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액소송은 지난 16일 변론이 마무리돼 2022년 1월27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반대로 시가 병원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같은 달 중순쯤 변론과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립 자문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청주병원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지북동 정수장 부지 수의계약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져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내년 1월 예정된 보상금 증액소송 결과에 따라 청주병원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병원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고 있으니 내년 초쯤에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81년 충북 최초 종합병원으로 개원한 청주병원은 현재 시청 옆 4624㎡ 규모로 위치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전해야 한다.

 

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현 시청사 일대를 포함한 2만8000여㎡ 터에 2312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다. 착공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