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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 © 뉴스1 |
충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뉴스1 10월7일 보도)
경찰은 고발장 검토를 끝낸 데 이어 도청 담당 공무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도청 외부 사무실 임차 담당 공무원 A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고발 사건 피고발인은 A씨를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최충진 청주시의장, 도청 회계담당자 4명이다.
경찰은 A씨에게 외부 사무실 임차 추진 과정과 관련한 사항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추진 당시 검토 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상가 임대료 시세 자료를 토대로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 특혜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또 세무당국을 통해 이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했을 당시 임대사업 현황신고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와 이전 임차인이 낸 임차료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자료 검토 결과 특혜 정황이 확인되면 필요에 따라 다른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고발인과 일부 피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형법상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어 피고발인 전부를 소환 조사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성이 나오면 때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식의약안전과·바이오산단지원과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계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무실이 들어선 건물은 최충진 시의장 소유 건물이다.
특혜 의혹은 지난 9월 열린 39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불거졌다.
당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우양 도의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를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과 월 550만원에 임차했다"며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 건물의 계약 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이라며 "충북도는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계약 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인 충북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지난 10월 이시종 지사와 최충진 시의장, 도청 건물임차·회계담당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도청 주변 임대 시세를 근거로 들어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충북도로 하여금 4년간 약 1억원 이상 손해를 보게 하고, 임대인인 최충진 시의장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