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 |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김윤배 전 총장을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1년부터 수년간 자신의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를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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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에는 A씨가 자동차 관리 등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거나, 거북이밥과 개밥을 주라고 지시하는 김 전 총장의 음성이 담겼다.
유족 측은 A씨가 숨진 원인으로 갑질 스트레스를 지목, 지난해 11월24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 전 총장을 청주지검에 강요죄로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