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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화재 현장에서 공식 합동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 2022.1.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에코프로비엠 화재 현장에 대한 공식 합동감식이 24일 이뤄졌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원이 참여했다.
감식은 불이 난 건물(CAM4) 4층 건조 설비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건조 설비실은 최초 폭발 추정 지점이다. 2차 전지 재료인 니켈·코발트·망간 건조기와 열 공급 장치인 보일러가 있다.
앞서 이뤄진 현장 감식에서는 보일러 순환펌프가 터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식 참여 기관은 유증기 폭발에 따른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 발화 추정 물질을 수거해 정밀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근무하던 직원 30여명은 대부분 자력 대피했다.
화재 초기 빠져나오지 못한 4명 중 3명은 무사히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불이 시작한 4층에서 근무하던 A씨(34)는 이날 오후 6시24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시작 4시간여 만인 오후 7시15분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B씨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에코프로비엠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위해‧위험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적합 판정을 받기 전 시설을 가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에코프로비엠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추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