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살리기 '총력'… 100억원 융자 지원

심사기준 대폭 완화 …3억 원 융자· 3년간 3% 이자 수혜기업 확대

충북넷 | 기사입력 2022/01/25 [16:20]

청주시 중소기업 살리기 '총력'… 100억원 융자 지원

심사기준 대폭 완화 …3억 원 융자· 3년간 3% 이자 수혜기업 확대

충북넷 | 입력 : 2022/01/25 [16:20]

▲ 청주시청 전경     ©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중소기업 氣살리기 3·3·3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3·3·3 희망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 업체당 3억 원 융자· 3년간 3%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하거나 기업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당초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심사기준표 상 배점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했던 기준을 없애고 제출 서류 또한 매출액 감소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서류만 입증이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

 

완화한 심사기준으로 한정된 융자추천액 내에서 더 많은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융자상한액도 당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043-201-1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