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주지법 © 뉴스1 |
충북교육청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지역 건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4억45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업자에게 알선하고 수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육청 재무과 직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경쟁 업체 가격 조사표와 가격 비교표를 받아냈고, 최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 계약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범이 자신의 몫(수수료)을 제대로 주지 않자 독자적으로 납품 알선을 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40여회에 걸쳐 4억457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김병우 충북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의 소개로 해당 재무과 직원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한 알선 행위가 아닌 단순 영업활동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무과 직원과 친분이 있는 A씨가 공범에 비해 수수료 배당 비율(7대3)이 높았던 점과 재무과 직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1년여 간 계약이 집중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범의 납품 지식 보다는 피고인의 교육청 인맥 덕에 영업활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납품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수수료 배당 비율을 보면 오랜 납품 노하우를 가진 공범보다 공무원과 친분을 가진 피고인의 역할이 더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청탁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4억을 초과하는 다액을 수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2월 김병우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교육청 전 간부와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교육청 재무과 등을 압수수색해 3000건의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과 캠프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발인 측은 이 돈의 일부가 김병우 교육감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교육감 측은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