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월 21일부터 접수, 승용 300대, 화물 200대 지원

충북넷 | 기사입력 2022/02/18 [15:44]

충주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월 21일부터 접수, 승용 300대, 화물 200대 지원

충북넷 | 입력 : 2022/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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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 승용차 300대, 전기 화물차 200대를 지원하며, 향후 5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최소 598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차량에 따라 최소 1,540만 원부터 최대 2,200만 원이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연속하여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충주시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급 차종은‘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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