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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장수영 |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전문대학인 대원대학이 과거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자를 합격시키고 자퇴처리하게 하는 등 입학 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민송학원과 대원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9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회계부분감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원대는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신입생 정시모집 결과 모집인원 대비 신입생이 미달되자, 지원자 19명에 대해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 같은해 자퇴처리를 했다.
그 결과 신입생 19명은 신입생 충원율에 포함돼 0.7~1.2% 높게 충원율이 공시됐다. 이들 신입생에 대해선 교내외 장학금도 1755만4620원 사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 2명을 중징계하고, 신입생 충원율을 재산정해 공시할 것을 학교에 통보했다.
또 대원대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교원 10명이 당해학기 책임시간을 초과해 강의한 시간에 대해 당해년도 책임시간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초과강의로 인정하고 243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청소용역 등 6건의 계약에 대한 완료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030만원을 감액·정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에 경고하고, 초과 지급된 강의료와 정산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수해 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 민송학원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기부자 23명의 기부금 7억8030만원에 대해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 법상 기부금 중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학교법인 등의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 경고하고, 국세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