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대학교병원 © 박진현 |
충북대병원은 7일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는 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진 직원 격리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핵심업무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진 직원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확립한 것이다.
해당 지침에 따라 확진된 병원 직원은 5일까지 자가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단, 강제지침은 아니며, 무증상 또는 경증(24시간 동안 38℃ 이상의 발열이 없는 경우)인 직원이 5일 자가격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 한정한다.
BCP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분한 후 일일 코로나 19 확진자 수를 고려하여 나눈 단계에 따라 1단계 7일, 2단계 5일, 3단계 3일로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충북대병원은 전국 일일 확진자수 3만 명~5만 명 이상, 원내 직접의료인력 격리 비율 2~5%인 2단계(대응)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5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