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미취업 청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미취업 청년 1인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1인 10만원

박진현 | 기사입력 2022/03/10 [11:18]

증평군, 미취업 청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미취업 청년 1인 1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1인 10만원

박진현 | 입력 : 2022/03/10 [11:18]

▲ 증평군은 미취업 청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다 /  증평군 사진 제공  © 박진현

 

증평군이 10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 청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114명이다. 이를 위해 군은 1억 1천 400만원(도 50%, 군 50%)을 확보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또는 ▲타 재난지원금 참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소득 낮은 자, 미취업기간 장기간 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심사를 거쳐 이달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학교 밖 청소년 60명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총 600만원(도비 50%, 군비 50%)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6일 이후로 군에 주소를 둔 만7~18세 이하(2003. 1. 1. ~ 2014. 12. 31.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 4월 20일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까지 증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은 증평군 예산감사관(043-835-3143)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증평군사회복지과(043-835-4193)로 각각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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