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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감 선거 보수성향 예비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정책토론회 모습.© 뉴스1 |
충북지역 일부 교직원 이름이 충북교육감 특정 후보 지지자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자는 지난달 2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 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현직 교직원은 물론, 사망자의 이름도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동의 없이 지지자 명단에 올랐다'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할 수 없고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