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폭행 여중생 투신사건 피고 형량 '5년 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간으로 인정...징역 25년 선고

뉴스1 | 기사입력 2022/06/09 [15:14]

청주 성폭행 여중생 투신사건 피고 형량 '5년 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간으로 인정...징역 25년 선고

뉴스1 | 입력 : 2022/06/09 [15:14]

▲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지난해 12월 청주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 News1     ©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가중된 징역 25년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김유진 부장판사)9일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7)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가 의붓딸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를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과 보호관찰(5) 명령도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가 면제한 신상정보 고지·공개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 연령 등을 고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무겁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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