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청주지검 앞에서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수사를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의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수사가 종결됐다.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김병우 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와 그의 범행을 도운 전 공무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김병우 교육감 전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납품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시설 업무 담당인 전 교육청 직원 B씨도 지난 4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공개 교육청 내부 자료인 납품 가격표를 A씨에게 전달해 계약을 알선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우 교육감은 불기소하기로 했다. 당초 고소인들은 A씨가 받은 금품이 김 교육감의 변호비용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일부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한 보수 시민단체는 2020년 2월 김 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최근에는 경찰에 추가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C씨는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4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