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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세종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계속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지방권에서는 대구 7곳, 경북 1곳, 전남 3곳 등 총 11개 시‧군‧구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청주시와 세종시는 해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는 최근 수도권이나 광역시보다 상승폭이 큰 편”이라며 “최근 상승률을 감안해 규제지역 유지를 결정했지만 필요하면 12월 이전이라도 주정심을 추가 개최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