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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 제품은 혁신 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 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