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 이달 말 신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천만원까지 지원

뉴스1 | 기사입력 2022/07/19 [14:28]

폐업 소상공인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 이달 말 신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천만원까지 지원

뉴스1 | 입력 : 2022/07/19 [14:28]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개정사항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공) © 뉴스1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폐업 후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 재창업 특례보증을 이달 말 출시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중점 과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800억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보중앙회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보증(대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저신용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 요건을 삭제해 방역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라도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브릿지보증은 폐업한 사업자로서 보증 만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대상이었으나 기한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 만기와 관계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재창업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5,000만원 한도, 100% 보증비율로 지원하되 금리, 보증료, 세부 지원 대상 범위는 조율한다.

 

또 신보중앙회는 신용 위험 변화, 대위변제율 등 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상환 여력에 따라 3개 기업군으로 분류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상 기업군은 적극 보증 공급, ‘회생 가능 기업군은 원리금 상환 유예, ‘회생 불능 기업군은 채무 조정 등 재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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