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이 올해 신설한 신속민원과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편익 증진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민원처리 결과 도표.(괴산군 제공) © 충북넷 |
[충북넷 김정수 기자] 괴산군은 올해 신설한 신속민원과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편익 증진과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5월 신속민원과의 2606건 민원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3.7일 이내로 해결해 평균 법정 처리기간인 9.5일보다 5.8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민원단축 현황은 농지·산지·개인하수 등 인허가 민원은 평균 9.7일에서 2.7일, 개발행위 13.7일에서 6.1일, 건축허가 등 건축복합민원은 5.3일에서 2.55일로 단축됐다.
신속민원과 신설 이전에는 관련부서 분산으로 건축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각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신속민원과는 건축·산지·농지·개발행위 등과 의제 처리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무를 하고 있어 민원상담 불편함을 감소하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시켰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