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이 음식점에서 개인용기로 포장 주문 후 새로고침 앱 인증 시 청주페이 2000원을 지급한다. |
[충북넷 신수빈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91개소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에 따라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21개소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본죽 △왕천파닭 △탕화쿵푸마라탕 70개소를 포함하면 91개소에서 이용 가능하다.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는 시민이 음식점 방문 시 개인용기를 지참해 포장 주문을 한 뒤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인증하면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참여 확대를 통해 찜닭, 백숙 등 다양한 메뉴에서도 개인용기 포장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관내 개인 음식점도 참여 가능하며 참여 희망 업소는 시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배달·포장 소비 증가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