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는 8일 도청 어울마루에서 HK이노엔, LG화학, OB맥주, 동아오츠카, 정식품, 삼양패키징, 일화,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등 도내 소재한 음료 및 액상 제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북도 제공.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도가 적극 행정을 통해 음료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기업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도는 8일 음료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이었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음료 폐기물에 대해 자체 처리 등 기업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유통 불량 음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유통 후 회수된 음료는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년간 현장에는 많은 혼선이 있었다.
특히 음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는 유통 불량 음료를 전량 회수해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용(t당 약 27만원)과 폐제품 용기(페트병, 알루미늄캔 등) 매각 손실금(t당 약 12만원)으로 연평균 5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음료 제조사가 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음료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조치는 음료 제조업뿐만 아니라, 주류, 액상 건강식품 제조업, 액상(수액 등) 의약품 제조업 등 유사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충북도청 어울마루에서 도내의 HK이노엔, LG화학, OB맥주, 동아오츠카, 정식품, 삼양패키징, 일화, 충북소주, 하이트진로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 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