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농업기술센터.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시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의 성분 및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 안전한 농경지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 미만)은 연 1회 △허가대상(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작물 뿌리 손상과 토양 병원균 증가, 악취 발생 및 주변 지역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부숙도 확인은 필수적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숙도 기준 미준수 시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퇴비 부숙도 미검사·결과 보관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시판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분석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