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사업

청주와 충주의료원, 청주 한국병원 등에서

임철의 | 기사입력 2007/07/30 [10:50]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사업

청주와 충주의료원, 청주 한국병원 등에서

임철의 | 입력 : 2007/07/30 [10:50]

충청북도는 2005년부터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 대하여 입원과 수술에 한해 무료 지원 하던 것을 지난 6월 부터 이와 관련된 외래진료비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며(단순 외래진료는제외)

의료비 지원범위는 1인당 500만원이내로 지원하되 1인당 진료비가 1000만원이내인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1000만원까지는 전액지원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80%지원 한다

진료기관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한국병원 등 3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 한다.

도는 무료진료사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시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3명이 총2,400만원의 지원비 혜택이 돌아갔으며 올해도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도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보건위생과 ☎ 220-4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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