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청원군 세정(稅政)에 2억원 날릴 뻔 한 사정오창신도시 신규 아파트 재산세 과다 부과했다 ‘취소’ -우림2차․칸타빌․코아루 등 3014세대 2억 가량 감액받을 전망오창 신도시의 우림필유 2차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ㄱ’씨는 지난달 20일 청원군이 발송한 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인근 중앙하이츠빌 아파트에 사는 친구와 비슷한 평형인 자신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친구 집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우림필유 2차 아파트 155.1㎡(47평형)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은 22만 6490원. 우림필유 2차 아파트보다 입주가 반년 가량 이른 중앙하이츠빌의 비슷한 크기인 158.4㎡(48평형)의 재산세 17만 750원보다 무려 5만원 이상이 비쌌다.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고지되는 만큼 년(年)세액으로 보면 크기와 시세가 비슷한 이웃 아파트보다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복잡하고도 전문적인 도시 행정의 경험이 많지 않은 청원군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 대해 올 상반기 재산세를 처음으로 고지하며 주변 아파트들보다 과다하게 세액을 결정․통보했다가 과세 형평성을 놓고 입주민들의 이의가 제기되자 그제서야 세금감액 조치를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원군은 최근 오창 신도시의 우림필유 2차 아파트를 비롯, 대원 칸타빌, 코아루 신축 아파트 등 총 3014세대에 걸쳐 약 2억원에 달하는 과다 부과 세액을 하반기 재산세를 고지할 때 감액, 차액만 부과하겠다고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문서를 통해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주민들에게 발송한 '재산세 세액 조정 안내' 문건을 통해 이같은 약속을 하며, 1년 치 재산세를 미리 납부한 주민에게는 세액을 재산정한 뒤 초과분으로 인정되는 과오납 부분만큼 환부 조치, 즉 되돌려주겠다는 뜻도 전했다. 청원군과 우림필유 2차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청원군이 3개 아파트 입주자에게 당초 고지한 재산세 납부내역은 년(年)세액 기준으로 △26평형은 15만 2540원 △34평형 27만 2170원 △47평형 45만 2980원 △61평형 79만 8420원이었다. 우림필유 2차 입주자대표회 측은 “청원군이 이같은 과세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올 하반기에 감액해서 통보하겠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각 평형별 조정될 재산세액은 △26평형 14만 5000원(당초보다 7000원 인하) △34평형 21만 2000원(〃 6만원 인하) △47평형 35만 2000원(〃 10만원 인하) △61평형 54만 8000원(25만원 인하)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림필유 2차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일부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대표회에서 파악에 나선 결과 사실에 부합하는 것을 알고 지난달 25일 청원군에게 재산세 과세 근거를 질의하는 동시에 감액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청원군이 하룻 만인 7월 26일 신속하게 과오를 인정하며 감액조치를 약속해 와 한 때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회 측은 “문제가 됐던 아파트들은 신축 주택인 관계로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세가 과세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최초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당국에서는 세 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95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 142조(세부담 상한)의 규정을 적용했어야 했는데 청원군이 이런 규정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신축 주택의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직전(直前) 연도 과세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대에는 후자, 즉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해 산출한 재산세액의 상당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청원군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나 우림필유 1차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 신규 아파트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기준시가만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재산세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한편 청원군은 우림필유2차 입주자대표회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과다부과 사실을 인정하고 올 하반기에 있을 2기분 납부 통보 때 세액을 재조정, 차액을 뺀 만큼만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3000여 세대로부터 추가로 거둬들인 2억원에 대한 6개월치 이자는 편취하는 셈이 됐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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