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위원 의정비 4020만원 결정

월정수당 185만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도교육위 조례 개정 후 충북도의회 의결거쳐 내년부터 적용 예정

임철의 | 기사입력 2007/10/30 [16:15]

충북교육위원 의정비 4020만원 결정

월정수당 185만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도교육위 조례 개정 후 충북도의회 의결거쳐 내년부터 적용 예정

임철의 | 입력 : 2007/10/30 [16:15]


충북교육위원 의정비가 연 4020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충북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 402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185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을 충북도교육감과 교육위의장에게 통보했다.

새로운 교육위원 의정비 집행은 의정비심의위가 통보한 금액 내에서 도교육위원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도의회가 의결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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