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위원 의정비 4020만원 결정월정수당 185만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도교육위 조례 개정 후 충북도의회 의결거쳐 내년부터 적용 예정충북교육위원 의정비가 연 4020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충북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 402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185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심의위는 이같은 내용을 충북도교육감과 교육위의장에게 통보했다. 새로운 교육위원 의정비 집행은 의정비심의위가 통보한 금액 내에서 도교육위원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도의회가 의결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게 된다.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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