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 신종 수법 진화 백태

여론조사, 이벤트 당첨, 퀴즈상품 등 갈수록 진화

김화경 | 기사입력 2010/03/12 [16:14]

전화 금융사기, 신종 수법 진화 백태

여론조사, 이벤트 당첨, 퀴즈상품 등 갈수록 진화

김화경 | 입력 : 2010/03/12 [16:14]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에서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접수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2008년 대비 약 43% 감소했지만, 피해 금액은 오히려 17%가 증가하여 피해 건당 사기 금액이 늘었으며, 기존 사기 수법보다 한층 지능적인 수법도 등장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홍보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자, 우체국, 은행 등을 사칭하는 기존 수법외에도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확인 과정을 추가해 피해자 의심을 줄인 뒤 통장 이체가 아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 B씨는 경찰청(사칭)으로부터 우체국 택배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요청했고, B씨는 의심 없이 인증번호로 처리 승인을 했다.  B씨는 얼마 후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110콜센터 상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사칭기관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에도 우체국(19,830건. 45%)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3,784건. 8.6%)과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3,210건. 7.3%) 사칭 순으로 많았다. 

 

 

 

 

 

주목할 것은 법원과 KT 사칭이 각각 96%와 91% 줄어든 반면, 그동안 알려진 자녀납치, 공공요금 연체 등의 사기 수법에서 벗어나 여론조사기관, 고객감사이벤트 당첨, 방송 프로그램 퀴즈 상품, 메신저 친구 사칭 등 신종 사기 유인책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는 20대에서 50대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었고, 남성 피해가 여성보다 1.5배 많았다.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 비율이 20.5%로 나타났는데,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2009년에 새로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10콜센터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화금융사기 민원은 총 44,047건으로, 9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관련 민원 중 70.3%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 9대 생계침해형 부조리 : 금품착취, 임금착취, 과다소개료, 불공정약관, 불법사금융, 불법직업소개, 성피해, 취업사기, 전화금융사기

 

 

 

 

 

실제로, 110콜센터는 금전 피해 신고와 함께 사기 전화를 의심하거나 대처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 전화가 많다.

 

※ 60대 여성인 C씨는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사기단이 제시한 구좌로 338만 원을 송금했다.

 

 

 

 

 

이 사실을 안 C씨의 딸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10 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했고,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반환청구소송을 해 이체 금액 전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통장명의자도 피해자였다. 통장개설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했지만 정작 338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은행에 통장정지거래를 신청함으로써 사기단이 C씨의 송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110콜센터에서는 실제 피해 신고는 물론,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신고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110콜센터 관계자는 “최근 정부 정책 및 홍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사기 수법이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전화사기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0번(또는 1379)으로 전화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의 110콜센터는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담요청을 하거나,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상담을 예약한 각종 민원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즉시 연계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 대표민원전화다. 청각·언어 장애인은 영상전화 수화상담도 가능하다.

 

 

원본 기사 보기:보도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